어떤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리발급이 가능한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가족간에는 본인(세대주)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사례>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족수당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시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
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설명요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의하면 세대주의 배우자, 새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신청자인 며느리는 당해 세대의 세대주이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세대주(시어머니)의 직계혈족(아들)의 배우자에 해당되어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의거 가족간 또는 타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족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안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경우(사용가능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된
공공기관의 신분증)
<참고사항>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등초본 교부신청은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의 등초본교부는 가능하지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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