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공연장 공연 티켓 환불 규정

꼬두암 2016. 12. 12.

-공연장 공연 티켓 환불-

좋은 공연을 관람하려고 했으나 공연사고가 일어나거나 여건이 맞지않아 공연 티켓

환불을 희망할 때 과연 환불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공연 티켓 환불

규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알아보

겠습니다. 

 

 

<일상적인 경우>

공연을 관람하려고 했으나 개인적으로 시간이나 여건이 맞지않아 공연 티켓을 취소

하려는 경우에 환불이 가능한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연일 10일 전까지 :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공연일  3일 전까지 : 총 요금의 20%를 뺀 나머지 금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③ 공연일  1일 전까지 : 총 요금의 30%를 뺀 나머지 금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④ 공연 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 총 요금의 90% 뺀 나머지 금액이 환불대상입니다.

 

 

<공연취소 및 사고인 경우>

1. 전액환불과 더불어 10% 추가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② 주요 출연자가 예고없이 교체된 경우 

③ 예정시간보다 1/2 이하의 시간만 공연한 때  

 

2. 전액환불 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연이 취소되었을 경우

 

 

<참고사항>

영화상영의 경우 영화상영업자의 과실로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보다 영화상영이

30분 이상 늦어진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1시간 이상

늦어진 경우는 입장권 요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상영 도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상영이 중단된 경우 입장권 요금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상영이 중단된 경우는 입장권

요금의 2배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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