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공연 티켓 환불-
좋은 공연을 관람하려고 했으나 공연사고가 일어나거나 여건이 맞지않아 공연 티켓
환불을 희망할 때 과연 환불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공연 티켓 환불
규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알아보
겠습니다.
<일상적인 경우>
공연을 관람하려고 했으나 개인적으로 시간이나 여건이 맞지않아 공연 티켓을 취소
하려는 경우에 환불이 가능한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연일 10일 전까지 :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공연일 3일 전까지 : 총 요금의 20%를 뺀 나머지 금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③ 공연일 1일 전까지 : 총 요금의 30%를 뺀 나머지 금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④ 공연 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 총 요금의 90% 뺀 나머지 금액이 환불대상입니다.
<공연취소 및 사고인 경우>
1. 전액환불과 더불어 10% 추가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
①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② 주요 출연자가 예고없이 교체된 경우
③ 예정시간보다 1/2 이하의 시간만 공연한 때
2. 전액환불 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연이 취소되었을 경우
<참고사항>
영화상영의 경우 영화상영업자의 과실로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보다 영화상영이
30분 이상 늦어진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1시간 이상
늦어진 경우는 입장권 요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상영 도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상영이 중단된 경우 입장권 요금의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상영이 중단된 경우는 입장권
요금의 2배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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