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령 3개월 이상 반려견은 등록 대상인데요, 반려견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태어난지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2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물등록 예외지역>
① 도서 (제주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
②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없는 읍.면
<동물등록 위반시 처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이 태어난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반려견과 함께 관할 시(구).군.특별자치
시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
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
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대행업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등록방법 및 수수료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수수료 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함)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수수료 3천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함)
③ 등록인식표 부착
수수료 3천원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소유해야 함)
<참고 및 준수사항>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애완견을 분실
하거나 애완견이 죽은 경우, 애완견을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대행업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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