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상식

반려견 등록 방법

꼬두암 2016. 9. 11.

월령 3개월 이상 반려견은 등록 대상인데요, 반려견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태어난지 3개월 이상인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2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물등록 예외지역>

① 도서 (제주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

②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없는 읍.면

 

<동물등록 위반시 처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이 태어난지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반려견과 함께 관할 시(구).군.특별자치

시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

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

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록대행업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록방법 및 수수료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수수료 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함)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수수료 3천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함)

 

③ 등록인식표 부착

수수료 3천원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소유해야 함) 

 

 

<참고 및 준수사항>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애완견을 분실

하거나 애완견이 죽은 경우, 애완견을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대행업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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