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상식

애완동물 학대 (금지 처벌 내용)

꼬두암 2016. 9. 18.

애완동물 학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애완동물 학대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목격했을 때는 경찰서,

112, 시.군.구의 동물보호감시관이나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기거나 질병을 방치

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학대받은 동물은 필요한 경우 병원치료나 동물(위탁)보호

시설에서 보호조치가 가능하며, 애완동물 학대 금지와 애완동물 학대행위자 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애완동물 학대 금지>

1. 죽이는 행위

①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②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③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않아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

④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죽이는 행위

 

 

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⑥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2.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구.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법규정에 의한 동물실험, 긴급한 사태시 해당 동물을 보호

하기 위한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음)

 

②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그밖의 학대행위 

① 보호조치 대상 애완동물을 포획해서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② 애동물 또는 그 사체에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 

 

※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고통받으며 살아갈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다른 동물에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군.구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애완동물 학대행위자 처벌>

① 애완동물을 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동물학대 행위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학대 신고가능 민간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동물복지협회 동물자유연대

[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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