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돕기 위해 우리는 부조를 하는데요, 부조금 부의금 조의금 축의금 뜻을 살펴
보겠습니다. 부조에는 부의금 (조의금)과 축의금이 있으며, 부의금 (조의금)은
초상이 났을 때 내며, 축의금은 결혼 등을 축하하기 위해 내게 되는데, 자세한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조금
죽음을 슬퍼하거나, 결혼을 축하하거나, 돌잔치나 환갑 회갑 등을 축하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댓가없이 내는 것을 의미하며, 부의금(조의금)과 축의금이 있습니다.
2. 부의금(조의금)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상을 당한 사람에게 주는 돈을 말합니다. 부의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축의금
남의 결혼이나 돌잔치나 환갑잔치나 회갑잔치를 축하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주는
돈을 말합니다. 결혼식 축의금의 경우는 결혼 당사자의 부모가 가지는 것이 원칙
입니다.
※ 부의금 분배
특히 부의금(조의금) 분배 때문에 가족끼리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의금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평하게 나누
면 가족들끼리 싸우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겠지요.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의금(조의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
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에 관해서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554조 및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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