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쟁의행위)의 일환인 파업 뜻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파업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는 것으로, 노동조합 단체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에 대항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중단
시키고 작업을 거부하므로 사업주(회사)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파업이라면 무질서, 불법, 혼란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포함되어
있어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파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
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용자들(회사) 또한 이에 대응하여 직장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사
교섭과정에서 갈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파업이나 태업, 보이콧 등을 쟁의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쟁의행위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쟁의행위에도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건과 절차를 충실히 지킨 경우에는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난받으며, 경우에 따라 제재받을 수도 있습
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는 일단 최선을 다해 노사간에 협의을 한 끝에 도저히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워 쟁의행위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라도 무조건 쟁의행위로 들어가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노동위원회 등 공공기관이나
제3자에 의한 조정을 먼저 받아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근로(일)를 거부하는 파업이나, 일부러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태업, 피켓을
들고 평화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파업 동참을 설득하는 피케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회사)측은 이에 대항하여 직장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폭력에 의한 파업 등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벌이는 쟁의행위는 인정되고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쟁의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파업같은 쟁의행위는 당사자들에게나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피해와 손실을 초래하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이 언제나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용 출처 : 법무부 청소년의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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