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건강기능식품 떳다방 사기 피해예방 및 신고 방법

꼬두암 2016. 8. 24.

더이상 속지말아야 할 떳다방 사기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피해예방 및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떳다방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장소를 이동하며 3~6개월

단위로 개업.폐업하는 영업행위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상품판매가 목적이므로 어르신들

께서는 공짜선물 등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셔야 합니다.

 

 

 떳다방은 효도관광, 공짜선물, 의료기기체험, 무료공연 등을 미끼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마치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고  

만병통치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어르신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떳다방 사기 피해예방 행동요령> 

○ 우선 허가난 제품인지, 허가여부를 확인합니다.

○ 꼭 필요한 제품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충동구매를 유의해야 합니다.  

 

 

 개봉하면 환불이 안되므로 개봉시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만약 반품이나 환불에 대한 문의를 하시려면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구입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반품.환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떳다방 사기 피해사례>

○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혈당조절 및 항암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여 개당 8만원

   제품을 27만원에 판매 

 

○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암, 치매, 중풍, 고혈압, 당뇨병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여

   개당 18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을 암, 치매, 혈관질환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여 개당

    1만원인 제품을 5만원에 판매

 

 

<떳다방 사기 신고방법>

○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면 절대 속지 마시고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단지, 녹음 등의 증거자료가 있으면 처벌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같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땐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까운 대한노인회 또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참고한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떳다방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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