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장애인 요금할인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장애인 요금할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실시하는 제도로서, 장애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각종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전화요금>
1. 할인대상 : 1~6급 등록장애인
2. 할인내용
① 일반전화(시내통화) : 월 통화요금의 50% 감면
② 일반전화(시외통화) : 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
③ 114번호 안내서비스요금 : 면제
④ 이동전화(휴대폰) : 월 통화요금의 35% 감면
⑤ 인터넷전화 : 월 통화요금의 50% 감면
⑥ 휴대인터넷 접속서비스 : 월 이용요금의 30%
<TV수신료>
시각.청각장애인에 한하여 면제
<전기요금>
월 전기요금의 8,000원 한도에서 할인 (1~3급 등록장애인만 해당)
<도시가스요금>
① 난방비 : 동절기(12~3월) 월 24,000원, 기타월(4~11월) 월 6,600원
② 취사용 : 월 1,680원 (난방비.취사용 모두 1~3급 등록장애인만 해당)
<초고속인터넷요금>
월 이용요금의 30% (1~6급 등록장애인 해당)
<철도.버스요금>
① 무궁화호.통근열차 : 50% 감면 (1~6급 등록장애인 해당)
② 새마을호 : 1~3급 장애인 50%, 4~6급 장애인 30%
※ 4~6급 장애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감면되며, 1~3급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에 한해 요금 할인
③ 도시철도 : 면제
④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 : 면제
※ 1~3급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에 한해 요금 할인
<항공요금>
① 대한항공
1~4급 장애인은 국내선 요금 50% 할인, 5~6급 장애인은 국내선 요금 30% 할인
② 아시아나항공
1~6급 장애인 모두 국내선 요금 50% 할인
※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도 1인에 한하여 할인
<선박요금>
① 1~3급 장애인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 (1급은 보호자 1인도 할인)
② 4~6급 장애인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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