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파혼은 어떻게 하나요? 파혼사유

꼬두암 2016. 8. 7.

약혼하고 서로 맞지 않을 때 파혼은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파혼사유는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을 전제로 좀 더 진지하게 사귀어 보니 상대방이 여러가지로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미 약혼했으니 결혼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혼은 결혼을 약속한 일종이 계약이므로, 다른 계약들처럼 약혼을 한

당사자들이 결혼을 원치 않으면 약혼을 깨는 파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파혼사유

가 있으면 좋겠지요. 마음에 안든다고 무작정 파혼을 통보할 수는 없으니까요.

 

 

<파혼하는법>

파혼은 약혼과 마찬가지로 파혼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신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파혼할 경우 약혼할 때 받은 반지나 시계 같은 예물을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어느 한쪽에 파혼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는 쪽은 자신이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한 파혼사유>

약혼 후 상대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거나, 사치가 심해 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결혼

이후의 생활이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성병이나 고칠 수 없는 심한 정신병

에 걸렸거나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실종된 경우도 혼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혼인하기로 약속해놓고 아무런 이유없이 결혼을 장기간 미루는 경우도

파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약혼해제사유>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③ 성병.내병 등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④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하거나 간음한 때 

⑤ 약혼 후 2년 이상 생사가 불명일 때 

⑥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시킬 때 

⑦ 그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약혼해제사유에 의해 파혼할 때 민법에 의거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파혼하게 되면 약혼할 때 받았던 예물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파혼을 당하거나 파혼 책임이 없는 경우는 약혼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참조한 자료 : 법무부 청소년의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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