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리니언시 제도는 우리 말로 하면 '자진신고감면제'입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행위(공동행위)를 자진해서 신고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리니언시(Leniency)란 사전적으로 '관대, 관용, 자비'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며, 기업이 공동행위
(담합, 카르텔)를 자진해서 신고했을 때 과징금을 완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도입해서 2005년과 2007년에 개정했으며, 관련 내용은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적발한 담합사건 중 이 제도를 통해 적발한 사건은 35.4%, 부과된
과징금은 65.8%입니다.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 100% 면제, 2순위에게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감면제)는 공동행위 적발과 제재에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담합을 주도
하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담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후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실제로는 하위업체들만 처벌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감면고시를 개정해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
지 않는 경우, 제출자료가 허위인 경우,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등 여러가지 조항 개정
으로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감면을 취소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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