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누구일까

꼬두암 2016. 5. 27.

당신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말하며, 이들은 아동

학대 발견시 신속히 신고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1. 교사 직군

보육 교직원, 유치원 강사, 초.중등교직원

 

2. 의료인 직군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의료인, 구급대원

 

3. 공무원 직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 기타 직군

취약계층 아동지원 인력, 아동 돌보미

 

 

<아동학대 신고기관>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대받는 아동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동 발견시 망설이지 마시고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이나

경찰(112)에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아동학대 미신고시 불이익>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동학대 근절'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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