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에게 참고될 수 있도록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비법 (방법)을 금감원에서 알려주는 금융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사리 전세금을 마련하더라도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비법(방법)
을 몰라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비법 (방법)>
금감원에서 안내하고 있는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비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순위 담보를 등기부로 확인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순위 담보가 많은 집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할
집의 등기부를 떼어보면 '을구'란에서 은행 등 채권자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의 현황과 채권 최고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에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토지등기부까지도 설정된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합리적인 전세가율 확인
담보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전세가율)은 7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선순위 담보가 있다면 그만큼 차감하여 전세금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는 필수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주택을 인도(입주)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저당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관할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임차인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
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주택( 또는 상업용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본인이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임차기간 중 해당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점포의 경우 보증금부 월세계약)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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