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군대 휴가일수 그리고 군대 휴가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군대 휴가는 연가, 공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등으로 구분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휴가 종류>
1. 연가
전 장병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2. 특별휴가
위로, 포상, 보상, 재해구호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실시하는 휴가입니다.
3. 공가
공무수행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치료를 위하여 허가하는 휴가입니다.
4. 청원휴가
본인 또는 가족의 신상에 특별한 사유(결혼, 사망 등)가 생겼을 때 허가하는 휴가입니다.
5. 외출
일정시간 동안 영외(부대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6. 외박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영외(부대 밖)에서 숙박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군대 휴가일수>
1. 연가
복무기간 21개월을 기준으로 28일을 부여받고, 자율선택제를 적용하여 본인이 10일 이내로
휴가기간 및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휴가
복무하면서 교육훈련, 근무, 전투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포상휴가가
주어지고, 각종훈련 및 검열 등으로 피로가 심한 자는 7일 이내 위로휴가를 줍니다. 또한 GP.GOP
및 해(강)안 경계부대 근무병은 월 3일 이내 보상휴가가 가능합니다.
3. 공가
공가를 수행하는데 실제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결정됩니다.
4. 청원휴가
장례식이나 결혼식 그리고 가족간의 촌수 등 상황에 따라 휴가일수가 결정됩니다.
5. 외출
월 1회(외박을 미시행하는 월) 시행합니다.
6. 외박
분기 1회 1박2일 시행하며, 신병격려 외박은 입대 후 2~3개월내에 3박4일 범위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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