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명예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명예퇴직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후 실업급여 여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므로 실직이나 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기업체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경우에 부여되므로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명예퇴직, 중도퇴직, 정년퇴직 등 어떠한 형태의 퇴직일지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별정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한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1항3호 단서)
고용보험법 제10조1항3호에서는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정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건강보험과 공무원연금만 가입하는데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업무와 재해업무를 함께 담당하므로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 발생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식 더하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을 받는 교사와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사와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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