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법

꼬두암 2023. 6. 6.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명예퇴직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법>

월 봉급액의 반액에 68%를 잔여개월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이 때 잔여개월수가 15일 이상 남으면 1개월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 당시 정년 잔여개월수가 60개월 15일 이라면 61개월로 산정하고 60개월 14일이라면 그냥 60개월만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명예퇴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년이 1년 이상 5년 미만 남은 경우

월봉급액의 반액×68%×정년잔여개월수.

 

② 정년이 5년 초과 10년 미만 남은 경우

월봉급액의 반액×68%×(60+정년잔여월수-60/2). 

 

③ 정년이 10년 넘게 남은 경우

5년 초과 10년 미만인 사람과 동일하게 계산을 하되 10년이 초과되는 개월수는 미지급.

 

 

계산법이 조금 어려우니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께요! 정년이 10년 5개월 남은 사람이 명예퇴직을 하는데 월봉급액이 4,200,000원이라면 2,100,000원(반액) × 68% = 1,428,000원이고, 유효 정년잔여월수가 120개월이므로 60÷2로 하면 30개월이 되고 다시 30개월 + 120개월 - 60개월 = 90개월이므로 수령액은 90 × 1,428,000원 = 128,520,000원입니다. 

 

 

<참고사항>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의 기준은 퇴직시점에서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일이 단 1년만 남은 경우에는 명예퇴직보다는 공로연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1년간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제외한 보수 전액이 지급되므로 명예퇴직보다 유리해 대부분이 공로연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장단점은 있습니다. 명예퇴직시는 1계급을 승진하면서 퇴직하지만 공로연수시에는 당해계급에서 승진없이 퇴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6급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면 1계급 승진하여 5급 사무관으로 퇴직하고, 정년퇴임이나 공로연수를 들어간 공무원은 승진없이 퇴직하므로 6급이면 6급으로, 5급이면 5급으로 퇴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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