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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 하는일 헌법재판관 임기

꼬두암 2023. 3. 28.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 하는일과  헌법재판관 임기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 하는일>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하는일은 크게 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다섯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등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로 1988년에 출범하였으며 그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헌법률심판권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렇게 위헌 결정을 받는 법률 또는 법조항은 결정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법률이 효력을 잃는다고 해서 과거에 적용되었던 것까지 잃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과거의 효력까지 없어지게 한다면, 이미 내려진 많은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법률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법조항은 과거 효력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헌제청을 할 수 없지만, 합헌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위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탄핵심판권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정상적 행위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파면하는 제도로서, 국회에서 소추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3. 정당해산심판권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정당을 해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4. 권한쟁의심판권 

국기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자빙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5. 헌법소원심판권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면, 국가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권력통제장치입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나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다면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권리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또 권리침해가 발생했다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보았지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기>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고 정년은 헌법재판소장은 만70세, 재판관은 만65세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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