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뜻합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특권의 인정 범위
- 국회 내에서 행한 행위일 것
- 직무 수행상의 행위일 것
- 발언과 표결 행위에 한정됨
- 국회 내에서의 책임(징계 처분 등)은 인정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되는 특권을 뜻합니다.
※ 불체포특권의 인정 범위
- 현행범인 경우는 불인정됨
- 회기 중에만 인정됨
- 구속이나 체포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불인정됨
- 회기 전의 행위에 대한 체포·구속은 국회의 동의가 있을 때 회기 중에 석방됨
<국회의원의 의무>
1. 헌법상 의무
① 청렴의 의무
재물에 욕심을 내거나 부정을 해서는 아니 됨
② 국익우선의 의무
개인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함
③ 지위남용금지 의무
국회의원 신분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아니 됨
④ 겸직금지 의무
법에서 금지하는 직업을 가져서는 아니 됨
2. 국회법상 의무
① 품위유지 의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②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해야 함
③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준수 의무
의사 진행 중에는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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