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상식

꼬두암 2021. 3. 18.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뜻합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는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특권의 인정 범위

- 국회 내에서 행한 행위일 것

- 직무 수행상의 행위일 것

- 발언과 표결 행위에 한정됨

- 국회 내에서의 책임(징계 처분 등)은 인정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되는 특권을 뜻합니다.

 

※ 불체포특권의 인정 범위

- 현행범인 경우는 불인정됨

- 회기 중에만 인정됨

- 구속이나 체포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불인정됨

- 회기 전의 행위에 대한 체포·구속은 국회의 동의가 있을 때 회기 중에 석방됨

 

 

<국회의원의 의무>

1. 헌법상 의무

① 청렴의 의무

재물에 욕심을 내거나 부정을 해서는 아니 됨

 

② 국익우선의 의무

개인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함

 

③ 지위남용금지 의무

국회의원 신분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아니 됨

 

④ 겸직금지 의무

법에서 금지하는 직업을 가져서는 아니 됨

 

2. 국회법상 의무

① 품위유지 의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②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해야 함

 

③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준수 의무

의사 진행 중에는 의사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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