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불제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공식 용어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환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비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응급
환자를 대신해 그 비용을 의료기관 등에 우선 납부해주어 진료(치료)를 받게
한 후 응급환자나 상환의무자에게 병원비를 되돌려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위급한 상태에 처해져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지원범위>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치료비)와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발생된
이송처치료를 지원합니다.
<이용대상>
응급상태로 인해 응급진료를 받은 사람 중 응급진료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응급환자 본인 또는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서명)해 해당 병원에 신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응급실
원무과 응급대지급 담당자에게 문의)
<상환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고지서를 받은 후 고지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1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 상환의무자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의무자
<세부내용 상담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탁사업부 (전화 02-585-7191~2)
<기타 참고사항>
①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대지급해줍니다.
② 만약 실손보험비를 청구하려면 응급대지급금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③ 병원 전문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응급환자로 판정되지 않으면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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