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간략 설명

꼬두암 2019. 9. 19.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공식 용어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환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비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응급

환자를 대신해 그 비용을 의료기관 등에 우선 납부해주어 진료(치료)를 받게

한 후 응급환자나 상환의무자에게 병원비를 되돌려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위급한 상태에 처해져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지원범위>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치료비)와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발생된

이송처치료를 지원합니다.

 

 

<이용대상>

응급상태로 인해 응급진료를 받은 사람 중 응급진료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응급환자 본인 또는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 상환을 약속하는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서명)해 해당 병원에 신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응급실

원무과 응급대지급 담당자에게 문의)

 

 

<상환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상환고지서를 받은 후 고지서에 적힌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1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 상환의무자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의무자

 

<세부내용 상담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탁사업부 (전화 02-585-7191~2)

 

 

<기타 참고사항>

①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대지급해줍니다.

 

② 만약 실손보험비를 청구하려면 응급대지급금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③ 병원 전문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응급환자로 판정되지 않으면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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