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기 힘든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인데요,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만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을 초과해 고용 중인 사업체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고령자 다수장려금을 수급 중이거나, 지원금 신청전 3개월 또는 신청후 6개월
동안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경우와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지원 제외. (일자리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산정함)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1. 신청시기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2. 신청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 제출서류
① 만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②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근로자의 명부 사본
③ 만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④ 사업개시 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접수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접수
(유선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금액>
① 2019년도
지급대상근로자 1명당 분기 27만원
② 2020년도
지급대상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 근로자수의 20% (대규모 기업은 10%) 한도 지원
<업종별 지원기준율>
- 아래 사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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