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 운영체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 → 의약품안전관리원 사실조사 → 부작용심의위원회 심의
→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신청인에게 피해구제급여 지급
2. 보상범위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으로 구분 지급함.
① 사망일시보상금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
② 장례비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③ 장애일시보상금
- 1급 : 사망보상금의 100%
- 2급 : 사망보상금의 75%
- 3급 : 사망보상금의 50%
- 4급 : 사망보상금의 25%
④ 진료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진료비를 보상 (2019년 6월부터 비급여 비용도 보상됨)
3. 신청방법
①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② 신청기간
- 진료비 :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③ 신청서류
-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피해구제급여신청서, 서약서(2종), 개인정보제공수집이용동의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발행한
투약내역서, 진료기록부,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장례확인서, 부작용발생확인서 , 기타 사망발생 원인 입증 자료
- 장애일시보상금
피해구제급여신청서, 서약서(2종), 개인정보제공수집이용동의서, 투약내역서, 진료기록부,
의사소견서, 장애발생 확인용 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진료비
피해구제급여신청서, 서약서(2종), 개인정보제공수집이용동의서, 투약내역서, 진료기록부,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④ 신청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하면 됨 (주관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지만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에서 실제 운영함)
<의약품 부작용 보상 제외사항>
① 전문·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③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④ 의료사고인 경우
⑤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⑥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⑦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⑧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경우
⑨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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