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로 종사하려면 1종대형운전면허증과 버스운전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버스를 운전을 하려면 우선 1종대형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버스운전자격증도 취득해야 하는데요, 버스운전자격증이란 무엇이며,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버스운전 자격증>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농어촌·마을·시외), 전세버스 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즉,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버스운전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에서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해줍니다.
<버스운전 자격시험>
1. 응시조건
만20세 이상이며 제1종대형 또는 제1종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이상
(운전면허 보유기간 기준이며, 취소 및 정지기간은 제외됨)인 사람 * 1종보통운전면허
소지자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음
2. 시험과목 (총 80문항)
① 교통 및 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 유형(25문항)
② 자동차 관리요령(15문항)
③ 안전운행 요령(25문항)
④ 운송서비스(15문항)
3. 시험시간 및 합격기준
① 시험시간 : 80분
② 합격기준 : 총점 중 60% 이상 획득 (48문제 이상, 과목별 과락 없음)
4. 시험일정
㈎ 상설시험장
① 시험일자
매일 4회(오전, 오후 각 2회)
② 시험장소
서울(구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 인천, 청주, 창원, 울산, 전주
㈏ 비상설시험장
① 시험일자
화·목요일 오후 2회
② 시험장소
서울 노원, 제주,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5. 시험접수
한국교통안전공단 버스운전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 사진(최근 6개월 이내, 반명함, 3cm*4cm)은 그림파일(jpg)로 스캔하여 등록 권장,
인터넷 예약 후 시험응시 당일 시험장에서 응시수수료 11,500원 결제해야 함
6. 시험응시
시험 예약 당시 지정한 시험장에 도착해서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시험등록
7. 합격자 발표
시험 종료 후 합격자(총점 60% 이상)에 한하여 시험시행 장소에서 발표
8. 자격증 교부 신청
당일 신청 또는 시험 합격 후 합격일로 부터 30일 이내 교부 신청 (자격증 교부
수수료 10,000원)
*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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