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직장)에서 이직한 피보험자(퇴직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경영상 해고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보호해 주려고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인데요, 실업급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1. 구직급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가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1~4주 단위)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본인의 前(전) 직장 재직기간에
의해 정해진 실업급여 지급일수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급여가 바로 고용보험법상
공식 명칭인 구직급여인 것입니다. (최저 90일~최고 240일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음)
2. 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와 훈련연장급여로 구분됩니다.
①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60일의 범위내에서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지급해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지급대상자로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소개하는 직장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이 있는 사람이 생활형편이 극히
어려운 경우가 해당되며, 지급금액은 구직급여의 70% 또는 최저임금액의
90% 중 높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②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새로운 기능이나 기술을 배우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서,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훈련을 받는 기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
3.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1년이 경과한 후 한꺼번에 지급받게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재취업 후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하며, 前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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