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대리발급 어떤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리발급이 가능한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가족간에는 본인(세대주)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족수당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시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 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의하면 세대주의 배우자, 새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신청.. 생활상식 2017.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