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이란 기소란 기소유예란 법률용어인 불기소처분이란, 기소란, 기소유예란 어떤 뜻일까?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과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수사결과 검찰이 죄의 유무와 경중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가 법원에 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공소제기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기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 혐의가 인정되므로 죄를 심판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고소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데요, 이를 불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생활법령 2017. 5. 9.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뜻 법률용어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판사가,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게 됩니다. 법은 범죄자의 처벌을 유보하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범행동기나 범죄 후 정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면 선처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입니다. 1.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검찰의 권한입니다.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이 가볍거나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굳이 재판까지 갈 것이 못 된다고 보고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공소제기란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을 하지 않으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2.. 생활법령 2016.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