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가는 땅치고 후회한다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십계명'을 알아볼까요?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자신의 권리를 미처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몰라서 후회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 십계명을 알려 드리오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십계명>
1. 알바 가능 나이
알바는 만 15세 이상부터 할 수 있으며, 만 15세 이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다.
2. 부모님 동의받기
알바시에는 부모님이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청소년증 등)를 제출한다.
3.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한다. 임금, 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어른과 동일한 최저임금 보장받기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으며, 수습의 경우에도 반드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단, 1년 미만 단기 근로 시에는 수습 임금이 적용되지 않음)
5. 근로시간 주 40시간 보장받기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의 동의가 필요하며,
야간 및 휴일근로는 고용센터 인가없이는 불가능하다.
6. 초과근무시 50% 가산임금받기
휴일근무 또는 초과근무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7. 유급휴일 챙기기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시에는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는다. 유급휴일은 급여를
받는 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미지급시, 처벌받을 수 있다.
8. 위험 및 유해업종 근무하지않기
위험한 일 또는 유해업종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불가능 업종으로는 유흥주점, 단란
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숙박업, 성인오락실 등의 청소년 유해업소이다.
9. 다쳤을 땐 산재처리하기
근무 중에 다쳤을 땐 산재처리를 한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 부당대우시 상담받기
일을 하다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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