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전자계약 장점

꼬두암 2017. 7. 29.

2017년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인데요.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시스템

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장점은 무엇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인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해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

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

(공인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이를 이용시에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장점>

1. 경제적임

전자계약 이용자가 민간 7개 은행에서 주택 매매·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전자계약 이용 공인중개사가 IT/

가전제품 전용몰을 통해 스마트폰, PC 등을 구매하는 경우 특별한 혜택을 드리며,

SK텔레콤은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에게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2. 편리함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며, 매매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인감도장이 없어도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3. 안전함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을 방지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및 이중계약, 사기 계약 방지

기술도 운영합니다.

 

 

4. 매매계약신고 지연 방지

부동산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되는데,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

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합니다. (참조 : 국토교통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