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는데요,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를 이용해야 하는데, 통합복지카드 발급방법, 할인가능 차량, 할인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비율>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의 차량 중 1대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① 배기차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③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④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방법>
①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음
② 하이패스차로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출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할인됨
* 지문인식기에 지문인증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시 재인증이
필요함
<통합복지카드 발급방법>
① 구비서류
사진,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②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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