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얼마나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지, 전기요금 할인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전기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 8,000원 한도 할인>
①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②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가운데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단, 독립유공자와 유족 중 법률에 정한 선 순위자 1인에 한합니다.
③ 5.18 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1~3급 상이자.
④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수급자(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동일).
<월 4,000원 한도 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월 2,000원 한도 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월 12,000원 한도 할인>
3자녀이상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子 3인 또는 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5인 이상 가구는 월 12,000원 한도에서 월 301~600kwh 사용시 누진요금 1단계 완화.
<사회복지시설 할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21.6% 할인.
<생명유지장치 사용할인>
월 301~600kwh 사용시 누진요금 완화.
<심야전력 복지할인>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심야전력(갑) 31.4%, 심야전력(을) 20% 할인.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은 심야전력(갑) 29.7%, 심야전력(을) 18% 할인.
※ 신청방법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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