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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무원 응시할 수 있나요

꼬두암 2024. 7. 12.

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 공무원 응시할 수 있나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소유예 공무원 응시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 공무원응시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는 공무원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함.

기소유예를 처분받은 경우는 공무원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기소유예 뜻>

범죄 혐의가 인정될지라도 피의자(범죄자)의 연령, 환경,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재판 요청을 하지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비록 죄는 인정되지만 죄를 묻지않고 검사 선에서 사건을 종결처리함)

 

 

여기서 '기소'란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가 법원에 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식 명칭은 공소제기입니다. 공소제기를 줄여서 '기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소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므로 검사가 피의자의 죄를 심판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기소유예 전과기록 여부>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전과를 기록하지 않으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전과가 기록되는 경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이나 벌금 이상의 형벌이 확정·선고되거나, 면제 또는 선고유예가 되었을 경우이며 기소유예는 전과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선고유예, 벌금형, 자격정지 보다도 죄가 가볍기 때문에 전과기록부(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등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찰 등 수사기관 내부에서 수사시 참고하는 자료인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을 납깁니다. 그리고 죄의 경중에 따라 5년에서 10년 동안 보전한 후 삭제 처리합니다. 따라서 동일 죄목으로 다시 수사를 받는 경우 기존의 죄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란>

벌금 미만 형의 선고나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 자료를 뜻합니다.

<전과가 기록되는 범죄>

 

 

① 자격정지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전과를 기록합니다.

 

② 벌금형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면제되거나 선고유예된 경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에 의거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를 기록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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