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아파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서 퇴사시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파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 감퇴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직(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신청시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전부 통틀어 계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신청일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심했다면 치료받던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미리 발급받고 사직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아파서 퇴사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사항>
- 부모님이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퇴사) 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육아, 군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퇴사) 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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