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정리

꼬두암 2020. 3. 9.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으로써, 이 원칙에서 파생된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을 정리해 보면 다섯가지 원칙으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형식적 측면에서의 원칙>

1. 관습형법 배제 원칙(성문법률주의)

관습법은 형법의 법원이 될 수 없으며, 형법의 법원은 성문법에만 한정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유추해석 금지 원칙

형법은 문서에 의해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법문의 의미를 넘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예외적으로 인정됨)

 

 

3. 소급효 금지 원칙

형법은 실시 이후의 행위만 규율할 뿐, 그 이전의 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단, 인권침해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됨)

 

 

<실질적 측면에서의 원칙>

1. 명확성 원칙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인지, 또 행위의 효과로서 부과되는 형벌의

종류와 형기가 명확해서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형벌법규 적정성 원칙

법률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부정한 것을 배제하여 적정해야 하고, 범죄와 형벌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상식 더하기>

우리나라는 형법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국가들도 대부분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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