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운전면허 나이제한 상식

꼬두암 2020. 4. 17.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일정한 나이에 도달되어야 하는데요, 운전면허 나이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나이제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1종 대형면허

만19세 이상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된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② 1종 특수면허

만19세 이상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된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③ 1종 보통면허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④ 2종 보통면허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⑤ 2종 소형면허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⑥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만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면허별 운전가능 차량>

① 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

 

② 1종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등

 

③ 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에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

장치자전거 등

 

 

④ 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⑤ 2종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125CC 이상의 오토바이

 

⑥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운전면허 신체검사 항목 및 기준>

1. 시력

① 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함 (단,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에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② 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함 (단,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다른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2. 색채식별

붉은색, 녹색,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함

 

3. 청력

55데시벨 (보청기를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4. 신체상태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장애가 없어야 함

(단,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차를 사용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으면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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