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대법원장 임기 권한 정년 등 상식

꼬두암 2018. 12. 28.

사법부의 최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은 바로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을 임명하며,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사무와 관련해 직원을 총괄 지위·감독하는데요, 대법원장의 임기는 몇년인지

그리고 대법원장의 권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법원장 임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입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헌법 104조·106조).

대법원장의 자격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4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관의 임기도 6년입니다.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음)

 

 

<대법원장 정년>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70세에 해당된다면

잔여 임기가 남아있어도 당연 퇴직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법관의 정년도

70세입니다.

 

 

<대법원장 권한>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임명하며,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고,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위·감독하며,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됩니다(헌법 104조, 법원조직법

13조·16조)

 

② 또한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 판사의 임명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법원 직원 임명권, 사법

행정권 등을 지니게 됩니다.

 

 

③ 한편 대법원장은 탄핵 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참고사항 : 법원조직법 제4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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