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권고사직 뜻 간단 설명

꼬두암 2018. 9. 10.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권고사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권고사직 뜻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뜻>

'권고사직'이란 직장(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퇴사)할 것을 권고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해고'란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을 해제하고 근로자를 직장(회사)에서 내보내는

것이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측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직장을 그만 둔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하였지만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회사

(직장)를 계속 다니겠다고 하는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직을 시키는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든 근로자가 사직의사(사직서 제출,

구두상 사직의사 표시)를 밝히도록 한 다음에 회사측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락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 행위에 해당되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으로 회사(직장)를 그만두게 된 경우 직장을 다니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권고

사직을 받아들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굳이 직장을 그만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데도, 회사측이 억지로

해고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므로 노동관서에 구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측에서 계속해 권고사직을 강요하여 해고의사가 명확하게

느껴지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 싫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수당 청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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