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 취업하기 힘든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인데요,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만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을 초과해 고용 중인 사업체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고령자 다수장려금을 수급 중이거나, 지원금 신청전 3개월 또는 신청후 6개월 동안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경우와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지원 제외. (일자리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산정함) 1. 신청시기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2. 신청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 생활상식 2019.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