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및 월급은 어떻게 될까 어느날 갑자기 회사가 망하면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게 될까? 김순진씨가 다니는 회사는 사정이 어려워지자 6개월이나 월급을 주지 않고 있다가 결국 도산(모든 재산을 잃고 망함)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회사 재산은 이미 다른 빚쟁이에게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김순진씨는 퇴직금은 물론 밀린 월급을 한푼도 못받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김순진씨의 퇴직금과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따라서 김순진씨가 3년 이상 일했다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으 므로, 최소 3년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생활법령 2017.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