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3조 노동3권 명시 우리나라의 헌법 33조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3권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헌법 33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제1항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제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헌법 제33조에서 명시하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우리는 노동3권이라고 부르는데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결권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생활법령 2020.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