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주의사항 (포장이사 파손 분실물 보상 등) 포장이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포장이사 파손 / 포장이사 분실물 보상 등 '포장이사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이사는 견적서 작성시 이사화물 목록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파손/분실시 보상받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포장이사 주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이사 계약서 작성시 사업자주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고, 견적서 작성시는 이사화물 목록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파손/분실 등 분쟁발생시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중품(귀금속.보석 등)은 이사업체에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직접관리가 어려울 경우 견적서에 꼼꼼히 적어야 분실 등 사고발생 시 배상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포장이사 이후 .. 생활법령 2017.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