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철회 항변 신청서 상식 카드를 사용하다보면 카드 할부철회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할부철회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금액이 2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방문판매는 14일 이내)에 물품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계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소비자는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카드회원이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①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 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②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냉방기(난방 .. 금융정보 2016.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