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수수료 상식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직업소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소개요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 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1.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①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 (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②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 생활법령 2017.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