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
  • 글쓰기
  • 로그인
  • 로그아웃

딱다구리세상정보

  • 홈
  • 방명록
  • 생활법령
  • 생활정보
  • 건강상식
  • 세상만사
  • 지식상식
  • 한자성어
  • 역사지식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지방공무원 결격사유 간략 설명 지방공무원이 되려면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공무원시험 응시가 가능한데요,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결격사유가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는 결격사유로 인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생활법령 2019. 1. 31.
이전 1 다음
TOP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글이 방문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