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상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년퇴직한 경우도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년퇴직의 경우도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인 이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65세 이상인 사람이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도 만65세가 되기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됨) ②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③ 실업급여 신청 .. 생활법령 2019.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