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법 요약 설명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를 말합니다. 이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는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전기자전거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는 전기자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생활법령 2018.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