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시 상속 (이혼 및 재혼 배우자 사망시 재혼 자녀 재혼 배우자 상속)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이혼 배우자 또는 재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혼시 자신이 데리고 온 자녀와 자기 자신은 상속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혼시 상속은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가능하며, 재혼시 자신이 데리고 온 자녀는 일반양자 입양이 되어있어야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질의요지 이혼 후에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이혼 배우자)가 얼마전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데리고 온 자녀가 전 배우자(이혼 배우자, 즉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요지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재혼하기 전에 낳은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지금의 배우자에게 입양하지 않았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 생활법령 2017.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