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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퇴직금지급기준 일용직은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은 없을까요? 일용직 퇴직금지급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용직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동일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라는 것입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채용되고 그날의 일이 끝나면 계약 역시 종료되는 근로자이지만, 사용주(사업체)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 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럼 계속해 1년 이상 근로가 지속되었다는 의미는 무얼까요?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로했다는 의미는 비록 연중에 근로기간이 단절된 경우가 있더라도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합산한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라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으.. 생활상식 2017.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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