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운영체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 → 의약품안전관리원 사실조사 → 부작용심의위원회 심의 →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신청인에게 피해구제급여 지급 2. 보상범위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으로 구분 지급함. ① 사망일시보상금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 ② 장례비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③ 장애일시보상금 - 1급 : 사망보상금의 100% - 2급 : 사망보상금의 75% - .. 생활상식 2019. 3.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