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관련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받지않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금융행위를 하는 것으로 금융다단계피라미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 금융정보 2017.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