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나이제한 상식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일정한 나이에 도달되어야 하는데요, 운전면허 나이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1종 대형면허 만19세 이상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된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② 1종 특수면허 만19세 이상부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된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③ 1종 보통면허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④ 2종 보통면허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⑤ 2종 소형면허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 지식상식 2020.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