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변질 피해보상 범위 -우유변질 피해보상- 유통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유가 변질되는 경우가 있는데, 변질된 우유 피해보상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유는 배달을 받거나 마트 등에서 직접 구입해서 먹는데 특히 여름철에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유통기한이 남았더라도 잘못 보관하는 경우 겨울철에도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례를 통해 피해보상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유대리점과 1년간 우유를 먹기로 계약하고 매일 2개의 우유를 배달받아 먹고 있습 니다. 7월 5일 경 집으로 배달된 우유를 먹었는데 냄새가 역겹고 맛이 이상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확인해보니 유통 기한은 7월 9일까지 였습니다. 우유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우유가 상했다고 하니 대리점 직원은 배달된 우유.. 생활법령 2017.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