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본인이 아파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파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 감퇴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직(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신청시 이직일(퇴사일) 이전 18.. 생활상식 2021. 6. 2. 이전 1 다음